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가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프로그램 소개 및 정보제공을 특정매체에 우선 제공하도록 회원사에 요구한 것이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 시정조치할 것을 명령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가 지난 1일부터 정규방송을 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공급 회원사에 문서를 보내 방송관련 자료를" 케이블TV가이드" 잡지에 우선 제공토록 요구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는 지난 1월14일자로 20개 프로그램 공급회원사에 문서를 보내 케이블TV 프로그램 소개와 하이라이트 등의 자료 를 다른 언론사나 잡지사보다 우선해 협회가 3월부터 발행예정인 "케이블TV 가이드"잡지사에 제공할 것과 경쟁지인 "케이블TV 투데이" 등 다른 언론매체 에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의 이같은 요구가 잡지사 등 사업자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종합유선방송 회원사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정위로부터 이같은 조치 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회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김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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