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가 근무시간중 쟁의행위에 대하여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 임금 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나 노조가 직장복귀 의사를 표시한 뒤의 직장폐쇄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92년 9월부터 10월 사이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노동 조합 쟁의로 촉발된 직장폐쇄 사태와 관련 동연구소 윤성재 선임연구원 등 31명이 낸 임금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연구소는 소송 당사자 31명에게 전면파업기간과 중복되는 22일을 제외한 직장폐쇄기간 28일간 의 미지급임금을 지불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지급과 관련한 국내 최초의 사례로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통신연구소는 이번 판결에 불복、 임금지급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는 한편 곧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대전-최상국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4인터넷은행 2주 앞으로···은행권 격전 예고
-
2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3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4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5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6
이제 KTX도 애플페이로? 공공기관도 NFC 단말기 확산 [영상]
-
7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8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9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10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