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가 근무시간중 쟁의행위에 대하여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 임금 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나 노조가 직장복귀 의사를 표시한 뒤의 직장폐쇄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92년 9월부터 10월 사이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노동 조합 쟁의로 촉발된 직장폐쇄 사태와 관련 동연구소 윤성재 선임연구원 등 31명이 낸 임금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연구소는 소송 당사자 31명에게 전면파업기간과 중복되는 22일을 제외한 직장폐쇄기간 28일간 의 미지급임금을 지불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지급과 관련한 국내 최초의 사례로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통신연구소는 이번 판결에 불복、 임금지급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는 한편 곧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대전-최상국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2
삼성전자 2분기 매출 171조·영업이익 89조 '전년比 19배'
-
3
[ET특징주] 美 반도체 삭풍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반등
-
4
급락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반도체 반등에 8000선 회복
-
5
반도체 투톱, 2분기 영업익 150조 전망…랠리 지속성 시험대
-
6
씨지인사이드,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 업무협약 체결
-
7
반도체 장비 '빅4' 용인행…원삼에 기술지원 전진기지
-
8
코스피 8000선 회복…급등세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
9
동양생명, ABL생명과 합병해 '대형 보험사' 탄생 예고
-
10
[ET톡] 보험시장 '꼼수' 없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