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환제도 자유화에 맞춰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자금의 변칙 유출이나 국제거래를 이용한 기업주의 세금탈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법인세 조사때마다 *기업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거주자 현황 *기업주 와 해외 특수관계자간 거래총액 *수출과 수입 *자금거래 등 국제거래항목 을 면밀히 조사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다음 충분한 여유를 갖고 과실을 수확할 수 있도록 이같은 국제거래항목에 대한 분석을 최소 10 년단위로 장기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그동안 법인세 조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기업이나 신규개업 한 회사는 국제거래항목에 대한 점검이 5년을 넘지 않도록해 탈루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금거래나 기업주의 해외송금자료를 전산수집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종윤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코스피, 3%대 급락 5500선 마감
-
2
LG 사업보고회 돌입…구광모 회장 'AI 승부수'
-
3
KB국민은행, SK하이닉스·무보와 2500억원 규모 반도체 협력사 금융지원
-
4
美 결제기업, 스테이블코인 보관·발행까지 영역확장… 韓 제도화 지연, 사업 제약
-
5
美 코어위브 충격에…코스피 5700선 마감
-
6
국내시장 포화…해외로 눈 돌리는 보험사
-
7
류재철 LG전자 CEO “AI 데이터센터, 냉각 효율이 연산 전력 좌우”
-
8
LG전자, 상업용 시스템 에어컨 '멀티 브이 7' 공개…듀얼 AI·스핀엑스 컴프레서 탑재
-
9
STO 제도화 초읽기…잠잠했던 조각투자 발행사, 상품 출시 속도
-
10
은행 기업대출, 부동산 담보보다 기술력·사업성 평가 강화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