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환제도 자유화에 맞춰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자금의 변칙 유출이나 국제거래를 이용한 기업주의 세금탈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법인세 조사때마다 *기업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거주자 현황 *기업주 와 해외 특수관계자간 거래총액 *수출과 수입 *자금거래 등 국제거래항목 을 면밀히 조사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다음 충분한 여유를 갖고 과실을 수확할 수 있도록 이같은 국제거래항목에 대한 분석을 최소 10 년단위로 장기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그동안 법인세 조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기업이나 신규개업 한 회사는 국제거래항목에 대한 점검이 5년을 넘지 않도록해 탈루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금거래나 기업주의 해외송금자료를 전산수집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종윤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국내 서버 가공·보안 조건부 승인
-
2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3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4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5
[ET특징주]한미반도체, 해외 고객사 장비공급 소식에 상승세
-
6
1213회 로또 1등 '5, 11, 25, 27, 36, 38'…18명에 당첨금 각 17억4천만원
-
7
[ET특징주] 현대차, 새만금에 9조 통큰 투자… 주가 8%대 상승
-
8
삼성카드, 갤럭시 S26 시리즈 공개 기념 삼성닷컴 사전구매 행사 진행
-
9
금융당국 100조원 투입 검토…은행권, 12조원+@ 긴급 금융지원 '총력'
-
10
속보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