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다음달부터 시험소.연구소들의 공인검사 또는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진단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에 공진청이 실시하려는 진단지도내용은 시험.검사기관의 공인에 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ISO/IEC 가이드 25)과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매뉴얼.절차서.지시서 등의 작성요령 및 운영방법 등이다.
공진청은 분야별로 전문가를 지정、 파견해 진단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을개선 보완토록 함으로써 진단.지도를 받는 시험소나 연구소들이 짧은 시일내 에 공인시험와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한편 공진청은 오는 28일까지 진단.지도를 받고자 하는 시험소.연구소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지역별.업종별로 분류한 후 관련전문가와 협의、 진단.지 도를 받을 기관의 사정에 맞춰 진단.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향후 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윤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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