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업발전기금에 의한 시제품 및 첨단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은 지난해의 1천4백50억원보다 20.3% 늘어난 1천7백45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공발기금 지원대상에 생산성 향상및 고부가가치화 사업이 새로 추가되는 대신에 그동안 산업합리화 시책으로 추진돼온 합리화사업에 대한 지원은 제외됐다. 통상산업부는 11일 총 2천6백15억원 규모의 금년도 공업발전기금 융자지원 규모를 확정, 발표했다.
이중 시제품 개발과 첨단산업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자금은 지난해보다 각각2 6.3%, 9.0%씩 증가한 1천2백억원, 5백45억원이며 생산성 향상 4백50억원, 산업공해시설 개체 4백50억원, 고부가가치화 50억원 등 생산성 향상 및 고부 가가치화를 위한 융자지원액이 7백억원에 달한다.
공발기금의 융자대상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시제품 (섬유소재 개발 제외) 개발의 경우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융자기간은 기술개발 자금이 2년거치 3년상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사업과 염색공단 폐수처리시설 확충 자금이 3년 거치 5년 상환이다. 금리는 기술개발에 대한 융자가 연 6.5%,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사업이 연 7.0%이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공발기금의 운용.관리업무에 투명성을 기하고 이 기금이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점을 감안해 기존의 "연도별 기금운용 및 사후관리시행세칙 대신에 "공업발전기금 업무운용규정"을 마련, 고시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1년 단위로 한정했던 사후관리 등 공발기금 적용기간이 사업종결 때까지 계속되며 기업의 임원위주로 구성된 공발기금 운용심의회가 산.학.연 전문가 중심으로 바뀌는 등 공발기금의 운용.관리 내용중 일부가변경됐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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