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한 지역정보지의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김모양(16.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의 경우 얼마전 일제 미니카세트를 판다는 정보지 광고를 보고 이를 구입했으나 광고내용과는 달리 중국제 미니카세트가 배달되었다는 것이다. 김양은 이에 따라 곧 바로 이 제품을 판 회사측에 반품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에서는" 일본제로 광고를 낸 일이 없기 때문에 지역정보지에 책임이 있다"며 반품을 거부했다는 것. ▼안양 소비자고발센터의 경우 지역정보지의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보았다는 소비자 고발이 올들어서만 20여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들리는바에 따르면 안양 이외의 수원.성남.광명.송탄.고양 등 경인지역 주요도시에서도 올들어 이같은 고발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소비자고발센터에 직접 고발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피해사례는 고발건수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런데도 당국에선 이를 규제할 법규가 없는데다 이들 허위광고를 걸러줄 제도적 장치가 없어 속수무책이라고 하니 걱정이다. 영리추구에 급급한 채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 광고주의 비도덕성도 문제지만 지역정보 지의 지나친 상업주의도 문제다. ▼하지만 소비자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정보지에 소개되고 있는 가전제품은 거의 대부분이 외국산으로 성능면이나 AS면에서 보장이 안되는 것인데도 무조건 값싼 외국산이라 해서 선호한다는 것은 잘못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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