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97년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일부 수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조달청은 단체수의계약 물품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확보를 위해물품별 전문화를 유도하고 협동조합이 품질보증을 책임지는 품질보증마크를 부착토록 할 방침이다.
또 물량 배정업체에 대한 계약이행 능력을 사전에 조사해 능력없는 업체는 물량배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밖에 협동조합이 회원사에게 물량배정을 할 때 KS표시품이나 "품"자 등 품질인증을 받은 회원사에 물량을 우선 배정토록 하여 품목별 전문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는 한편 계약체결 때 협동조합과 물량배정업체가 공동으로 물품 의 품질보증서류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단체수의계약 물품의 배정업체에 대해 생산시설, 기술인 력 보유실태 등 계약이행 능력을 사전에 실사해 부실업체를 물량배정에서 제외하고 물품검사에서 반복적으로 불합격하는 조합에 대해선 계약보증금 면제 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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