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국내에 수입되는 영상음반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이 저작권료를 많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조사한 "외국저작물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 비디오 프로테이프 대부분이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액 로열티방식"으로 반입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수입비디오의 43.5 %에 이르는 작품이 선불금까지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비해 저작권료의 부담이 비교적 적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 런닝로열티방식 을 채택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수입비디오는 전체의 4.3%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음반 수입시에도 런닝로열티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는 16.

7%선에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동)가 동국대학교경영관리연구소에 의뢰, 조사한 "외국저작물 이용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것으로비디오 제작사 55개사, 음반 54개사, 외국영화수입업체 60개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영상음반소프트웨어의 수입시에 실제로 지불되는 로열티 수준을 보면 영화의 경우 한 편당 평균 10만~20만달러정도를 지불한 작품이 전체의 38.5%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만달러이상을 지불한 영화도 건수기준(93년)으로 31%에 이르고 있다.

비디오 프로테이프는 수입가의 20%이상을 로열티로 지불한 작품(93년)이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했으며 편당 10만달러이상의 선불금을 지불한 경우도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반의 경우는 로열티 20%이상을 지불한 경우가 전체의 40%, 선불금 10만달러이상을 지불한 음반도 10% 정도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저작권료에 대한 업체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영화의 경우 63.2%가 "과다하다"고 답했으며 비디오와 음반의 경우 "과다하다"는 응답비율이 각각26% 18.2%로 나타났다.

동일한 저작권물을 수입하기 위해서 다른 국내업체와 "경쟁한 사례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영화업체 53.7%, 비디오 업체 50%, 음반업체 18.2%가 각각" 있다"고 답해 저작권료의 과다지출과 수입경쟁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을여실히 드러냈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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