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외국에서 개발된 환경심사원 양성과정을 국내 기관이 유치해 교육하는데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공진청은 환경경영에 대한 국제규격(ISO 14001)의 제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내외 인증 또는 교육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개발 초기의 외국 환경경영 심사 원 양성과정을 유치, 교육하는 추세가 늘어나 이에 대한 인정기준을 미리 제시 우수한 국내 환경경영 심사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국내 양성 제도와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같이 인정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인정기준에 따르면 교육커리큘럼에 대해 ISO 14012(초안)에 근거하되 환경경영규격 *환경적 측면의 관리기법 *환경적 관점을 고려한 심사절차와 기술 *심사요령 및 심사후 처리 *환경관련규정 개요 및 심사관점 등이 포함되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진청은 이와 관련, 내년부터 실시예정인 ISO 14000 환경경영 국내 인증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내의 독자적인 환경심사원 양성과정을 조속히 개설하되 개설 이전까지는 국내 교육기관이 유치한 외국의 양성과정을 인정, 여기서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국내 양성과정이 개설돼도 훈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해 환경심사원보로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국내 독자적인 환경심사원 양성과정을 육성 설치해나가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전문요원을 이달부터 실시예정인 환경경영체제 시범인증과 정을 통해 양성해나갈 계획이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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