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 정보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정 시급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현재 단선인 건축물의 통신회선 을 2회선 이상으로 늘리고 건축물의 통신설비감리 및 구내 정보통신설비 기술기준을 대폭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3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0년대 초고속 정보통신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광케이블을 기반으로 한 고품질의 전용회선 매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통신망의 하부구조인 각 건축물의 단국 및 배선은 지난 6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비롯한 초고속 통신서비스에 어려움이 많아 정보사회에 대응한 정보통신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건설하는 건물들도 대부분 통신회선이 1회선인 단선인 데다 건축물의 주배선반 및 펄스부호 변조(PCM)반송시설도 거의 지하에 설치돼 있어매년 구내 정보통신설비 고장률이 40%를 넘고 있다. 이같은 구내 정보통신 설비 고장은 일본이 1백회선당 매년 1건꼴인 데 비해 우리는 26건에 달해 앞으로 원격의요와 영농교육 등 고속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차질 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건축업자가 원가절감을 위해 전화통화만을 할 수 있도록 통신회 선을 단선 케이블로 설치한데다 단말기의 모듈잭도 수십종에 달해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부는 이에 따라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의 안정화를 위해 대형건물 의 경우 건물의 바닥 2%를 통신회선용으로 이용하고, 엘리베이터 좌우공간 에 2.5 및 10Gbps급의 통신회선을 관리할 수 있는 층별 덕트와 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과 구내 정보통신 설비기준의 제정및 개정을 해당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또 중소 아파트 및 주택은 무인방범.방제.방송.원격검침 등을 할 수 있도록통신회선을 다양화 하도록 배관배선법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한국통신의 정보통신본부장을 책임자로 한 전담팀을구성 "초고속 정보전용통신망 구축에 따른 건축법 및 구내 정보통신 설비기 술기준 제.개정"을 올해부터 오는 96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할 방침이다.

<구원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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