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무선호출서비스의 수요폭증에 대처하고 다양한 특수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무선호출시스템의 신호전송속도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고속화하 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무선호출사업자 및 관련협회와 전담반을 구성, 오는 10 월까지 고속무선호출시스템 개발방안, 각종 서비스제공방안, 주파수이용계획 관련규정개정안등을 마련해 연말까지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의 무선호출시스템은 신호전송속도가 1천2백bps(1초에 1천2백비트의 정보전송)에 불과해 기존가입자의 단순호출 서비스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정도다. 그러나 무선호출수요가 93년 2백65만, 94년 6백40만명에 이어 97년경에는 1천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광역서비스나 문자서비스등 특수서비스 제공시 주파수이용효율이 떨어져 가입자수용 용량이 더욱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예상되는 주파수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전송속도를 높여 주파수이용효율을 향상시키려는 것인데 선진국에서는 6천4백bps급 시스템까지 개발돼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 무선호출용 주파수는 1백60KH(킬로헤르츠)대 53개채널과 3백20 KH대 2백12개 채널등 모두 2백65개 채널이 할당돼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인접 권역간의 주파수 간섭을 고려, 가용채널의 3분의 2 정도만 쓸 수 있다.
전송속도가1천2백bps인 경우 단순호출은 채널당 7만가입자, 한글 30자 정도 문자서비스의 경우 채널당 3만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송속도를 현재의 2배인 2천4백bps로 높이면 단순호출은 채널당1 4만가입자, 문자서비스는 5만~6만 가입자로 거의 2배까지 가입자 수용능력을 증대할 수 있다.
고속무선호출시스템의 기술기준이 확정되면 수신기를 포함한 시스템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무선호출사업자들의 시스템개선후 본격 서비스가 제공된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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