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계획

정부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중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경영정상화자금 1백50억원을 조기지원키로 했다.

24일 통상산업부는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 으로 오늘부터 3월말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공산품 제조업체)에서 융자신청 을 받아 중진공과 금융기관을 통해 1백5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자금소요 추이에 따라 지난해 이월예상액 4백억원중에서 추가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원대상기업은 지난해 신규 운전자금을 지원받았거나 93년 또는 94년에 경 영정상화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등을 제외한 가운데 신.군의 입주기업대책위 원회에서 심의, 선정토록 했다.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이번 자금지원 대상업체는 *받을 어음 지급기일의 장기 또는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경우와 수출시장 또는 내수시장의 일시적인 수요감퇴로 제품재고가 누증돼 자금난에 봉착한 기업 *최근 주문량 또는 판매량의 급증에 따라 원재료 확보자금 노무비 제조경비 등이 크게 늘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 *거래 업체의 도산등으로 판매대금 회수가 곤란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 재정자금의 차입금 상환기일 도래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 *기타 노사분규, 재해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 등이다.

그러나 94년 12월31일 기준으로 신규 운전자금 지원완료일부터 1년이 경과되 지 않았거나 최근 결산연도의 농어촌 공업지원자금 미상환 잔액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8백% 이상인 기업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외국인이 50%를 초과해 주식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당 2억원 이내에서 1회전 소요운전자금의 70% 이내로 지원하며 금리는 연 7%,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다.

한편 통산부는 올해 농공단지 신규 입주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1천2백 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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