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24일 정부 출연연의 소장과 감사에 대한 해외출장 심사제도를 완전폐지 자유화했다.
과기처는 지난 81년 이래 "과기처 공무 국외여행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은 물론 출연연 소장 및 감사의 해외여행에 대해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위 원장 과기처 기획관리실장)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규제해 왔다.
과기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출연연 관계자들의 해외활동을 촉진해 외국의 연구기관들과 보다 긴밀한 협력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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