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전국 1백여 곳에 1천여개 유희시설에 대해 검사항목.검사방법.
합격판정기준등에 대한 검사표준을 제정하고 관련 외국 기준을 입수해 한국 산업규격을 올해안에 제정키로 했다.
24일 공진청에 따르면 현재 규격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유희시설은 코스터, 관람차, 비행탑, 워터슈트, 메리고라운드 라는 이름의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 로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검사표준을 정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공진청은 이들 유희시설이 국가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 그 기준에 합당하게 제작.설치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야함은 물론 설치업체가 주기적으로 점검,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검사표준과 한국산업규격을 제정 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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