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카세트 특소세 부과 논란

소형 모노포닉 카세트 리코더에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는 기현상이 발생, 관련업계가 크게 고심하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판매량감소 등의 우려보다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이처럼 "해괴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난감해 하고 있다.

이처럼 기현상이 빚어진 것은 지난해말 특소세법 개정으로 과세기준이 기능 에서 "규격"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전기음향기기에 대한 종전의 비과세대상 판정기준은 스테레오 식이냐 아니냐의 여부로 결정됐으나 새로 개정된 특소세법은 이 부문을 삭제하고 규격으로 대체, 두께와 부피가 작은 대신 가격이 비싼 헤드폰스테레오는 비과세대상으 로 포함된 반면 염가형이지만 부피가 큰 모노카세트는 과세대상에 포함돼 버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업계는 모노카세트 리코더는 과세대상이었던 스테레오 식에 반해 비과세대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면세대상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특 소세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크기와 두께, 부피등 규격만을 명기함으로써 엉뚱하게 비과세 대상인 염가형 소형 모노 카세트로 불똥이 튀게 된 것이다.

결국 사치품 보급억제와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마련된 특소세법이 재정경제원 과 통상산업부등 관계 실무자들이 이같은 부분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간과함으로써 엉뚱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예컨대 특소세법 개정내용에 "기존 과세대상 품목 가운데"라는 문구만을 명기했더라도 비켜갈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다시말해 산업육성 차원에서 헤드폰스테레오에 대한 비과세를 추진하는 등 의욕 만 앞세운 나머지 또다시 졸속 처리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소형 모노카세트는 포터블 카세트리코더 기종 가운데 가장 값이 저렴한 단순 기종. 5만~8만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제품은 5만원대를 밑돌고 있다. 보급률도 1백%를 넘어서고 있고 학생층 서민층, 특히 노인층이주고객이다. 따라서 업계는 이처럼 왜곡된 특소세 과세대상 기준을 서둘러 보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소형 모노카세트 리코더를 판매중인 업체와 기종수는 LG전자 3개모델, 삼성전자 2개모델, 대우전자 6개모델등 3개사 11개모델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형 모노카세트의 연간 수요는 약 80만대에 불과하지만 소비자들을 포터블시장으로 견인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품군"이라고 설명하고 "이 제품군에 특소세가 부과되면 저가격이라는 최대이점을 상실, 결국은 포터블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라고 크게 우려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특소세법 개정에 하자가 없으므로 개정된 내용으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업계의 특별한 묘책이 없는 한 소형 모노카세트의 가격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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