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케이블TV 전송장비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대폭 완화했다. 16 일 정보통신부는 CA-TV용 진폭변조기, 신호처리기, 분기기등에 대한 형식승인을 획득하려면 종류 및 채널별로 26~1백여가지 실시했던 전수검사를 대폭 줄여 형식승인을 해 주기로 했다.
또 진폭변조기는 총 60채널에 대한 전수검사를 주파수 고정형의 경우 임의채널 신청채널수의 10%이상)을 선정해 시험하고 주파수 가변형의 경우 임의 채널가운데 6개이상을 선정해 형식승인을 해 주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형식승인개정과 관련해 전파연구소의 심의도 대폭 생략하기로 했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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