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초부터 반도체업계의 지적재산권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스라엘태생의미국인 반도체엔지니어인 에마누엘 하자니(Emanuel Hazani) 씨는 미국 델라웨어소재 특허권소송전문업체인 페이턴트 인포스먼트 펀드(PE F)사를 통근 미관세법 제337조에 의거, 삼성전자.현대전자.NEC.오키.히타치 등 5개사를 특허권침해혐의로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하자니씨의 주장은 이들 5개사가 16M및 64MD램의 제조와 관련, 자신이 보유 하고 있는 EEP롬의 셀 스트럭처&아키텍처기술을 도용했다는 것.
이들 업체에 대한 하자니씨의 특허권침해제소내용은 업체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는 동사가 자체개발한 공법에 의해 생산하는 16MD 램은 대상에서 제외됐고 64MD램의 4개모델만이 제소당했으며 현대전자의 경우는 16MD램이상에서 EEP롬의 셀 스트럭처 & 아키텍처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이다.
1메가 이상의 메가D램급에서 국내업체가 특허권침해혐의로 제소당하기는 지난 93년 미국의 마이크론 세미컨덕터사가 현대전자와 금성일렉트론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데 이은 두번째의 일. 이와 관련해 금성은 93년 9월, 현대는 94년 2월 마이크론사와 화해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일단락된 바 있다.
이번 PET사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개 인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이라는 점과 *차세대 메모리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자니씨를 대신해 특허침해소송을 낸 PEF사는 하자니씨와 계약을 맺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특허권의 일부 또는 배상금의 일부를 이득으로 차지하게된다. ITC는 규정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제소내용 을 검토해 공식조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업계는 하자니씨의 특허침해주장에 대해 "16, 64MD램 제조기술은 각사가 독자기술로 개발한 제품으로 이번 하자니씨의 특허권침해주장은 터무니 없는것 이라고 일축하면서도 해결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업계는 또한 하자니씨가 갖고 있다는 특허가 어떤 내용의 응용특허인지는 조사를 해봐야할 사항이지만 국내업체들도 초창기의 무분별한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차세대반도체부문에서는 세계적인 독자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별영 향은 없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업계는 그러나 이번 특허침해주장이 차세대고집적메모리를 대상으로 한 점을감안 국내업체가 이 부문에서 유지하고 있는 선두지위에 영향을 미쳐서는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국내업체들이 16, 64MD램부문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만큼 이같은 기본기술을 중심으로한 개인의 특허권침해소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자체적인 지적재산권 관리를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지적 하고 있다. <이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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