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현대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기술자와 특허소송 전문업체에 의해 반도체 제조기술과 관련된 특허권 침해혐의로 미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 당했다. 5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기술자인 임 마누엘 하자니와 특허권 소송 전문업체인 PEF사는 지난해 12월30일 한국의 삼성전자와 현대전자, 일본의 NEC.오키.히타치 등 5개사를 16메가 및 64메가 D램 반도체의 제조기술과 관련된 특허권 침해혐의로 ITC에 제소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자체개발한 공법에 의해 생산되는 16메가 D램은 제소대상 에서 제외됐으며, 64메가 D램의 4가지 모델만 제소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 3사중 금성일렉트론은 이번에 제소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PEF사는 하자니와의 계약에 의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특허권의 일부 또는 배상금의 일부를 차지하게 된다. <신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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