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역외의 불공정 교역관행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U 신통상정책수단(NCPI)을 개정, 개별 기업에도 관련 사항에 대해 제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제소된 제3국의 불공정 교역장벽문제를 다루기 위해 회원국도 참여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지난 5일 EU소식통들에 따르면 집행위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결과를 반영키 위한 통상법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최근 미국의 통상협정법 301조를 모델로 한 NCPI규정의 개정안을 마련, 각료이사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EU는 제3국의 불공정 또는 차별적 교역관행에 대한 보복적 제소권 범위를 현재 회원국 정부와 산업단체에서 개별 기업으로까지 대폭 확대, NCP I의 활용 및 접근가능성을 보다 제고할 방침이다.
또 집행위와 회원국이 공동 참여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 이같은 역외의 불법적 교역관행 제소건을 다루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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