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96년까지는 국제해상안전관리규약(ISM 코드)을 국내기관에서 인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28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98년 7월 ISM 코드 실시를 앞두고 국내기관서 자체적으로 ISM코드를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이달중 해항청에 전담준 비팀이 구성된다.
해항청은 선사의 경영상태와 종업원 복리후생 및 선장.항해사.기관사 등 직급별 자질, 소유선박의 개별 안전진단상태 등을 문서화, 점수를 매겨 일정기준 이상에 도달할 경우 정부 또는 위탁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해줄 계획이 다. 지난 5월 국제해사기구(IMO)가 정식채택함으로써 오는 98년 7월부터 발효될I SM코드는 선박의 안전과 해상오염 방지를 위해 외항선박들이 일정한 안전진단 체계에 따라 국제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98년부터는 ISM코드 인증을 받지 못한 선박은 외국항만에 입항하거나 공해상을 운항할 때 제재를 받게 된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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