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산 전자제품의 내수시장 보호와 대일무역역조 해소를 위해 수입선다변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관계 당국이 이의 대상품목을 지정하면서 유사제품에 대한 충분한 검토작업 없이 허술하게 지정, 오히려 유사제품의 수입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디오 앰프류.컬러TV 등은 현재 수입선다변화 품목 으로 지정돼 있지만 수입규제 대상폭이 좁아 수입업체들이 이를 교묘히 피해 유사기능 제품의 수입에 나서고 있어 유사제품의 수입량이 오히려 늘어나는등 수입선다변화 제도의 시행 취지를 못살리고 있다.
오디오 앰프류의 경우 가청 주파수 증폭기(HS분류번호 851840000)만을, 컬러 TV의 경우 53×34cm(21인치)급이상(HS분류번호 8528109050, 8528109060)만 수입규제 대상품목으로 규정, 이들 제품과 HS분류번호가 다르지만 기능이 유사하고 가정용 AV기기의 핵심인 리시버앰프.돌비 프로로직 리시버앰프.프로 젝션 TV 등의 수입은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
특히 리시버앰프는 정부가 수입선다변화 품목으로 묶고 있는 앰프에 튜너만 내장시킨 것이며, 돌비 프로로직 리시버 앰프도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디지털시그널프로세서 DSP 기능이 내장된 앰프와 제품 분류에서 다를 뿐 기능상 으로는 오히려 우수한 제품이다.
수입업체들은 이같은 허점을 노려 리시버앰프.돌비 프로로직 리시버앰프 등을 일본으로부터 집중 수입, 올들어 9월말 현재 일산제품의 수입 물량이 2만여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일산36인치이상 프로젝션TV의 수입물량도 지난해보다 30%이상 늘어난 8천여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용산전자상가등에서 온쿄.야마하.마란쓰 등 일산 리시버앰프나 돌비 프로로직 리시버앰프의 경우 대당 1백만~1백50만원, 소니.히타치등 프로 젝션TV의 경우 화면크기에 따라 3백80만~7백만원씩에 판매되는 등 국산제품 에 비해 2배이상 비싼데도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다.
이와 관련, 가전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조정할 때 경쟁력있는 품목은 제외하더라도 경쟁력이 낮은 품목은 유사제품까지 충분히 검토한 후 피해가 우려될 경우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런 점에서 리시버 앰프와 프로젝션TV 등도 기존 앰프류나 TV류와 같은 범주내에서 수입선다변화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공자원부측은 이같은 가전업계의 주장에 대해 "수입선다변화 품목 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일본과 통상협상에 따라 수입 선다변화 품목에 1가지 제품을 추가할 경우 2가지 품목을 제외시켜야 하는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혀, 이들 품목을 현재 작업중인 내년도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정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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