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산망용WS 구매규격 확정

국가기간전산망용 워크스테이션 구매규격이 확정됐다.

9일 한국전산원은 향후 국가기간 전산망에 워크스테이션의 보급이 크게 늘것으로 보고 최근 워크스테이션 업계 전문가들과 표준관련 전문가들이 참석 한 가운데 "국가기간전산망용 워크스테이션 구매규격(버전 1.0)"을 확정, 본격 운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전산원이 "국가기간 전산망용 워크스테이션 구매규격"을 확정함 에 따라 앞으로 국가기간 전산망용으로 도입되는 워크스테이션의 안전, 신뢰 성.호환성.상호 연계성 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구매규격은 우선 국가기간 전산망용 워크스테이션을 기간망에 단독으로 접속되어 사용되는 "독립형 워크스테이션"과 별도의 단말기를 부착할 수 있는 "서버형 워크스테이션"으로 구분하고 있다.

독립형 워크스테이션의 경우 33MHz의 속도와 "SPECint92" 60이상의 성능 을 갖춘 주프로세서를 장착해야 하며 32MB이상의 용량과 80ms이하의 액세 스 속도를 갖는 주기억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1천24×7백68이상 해상도에 2백56색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 와 17인치 이상, 1천24×7백68이상의 해상도를 갖고 있는 모니터를 제공해야 한다. 또 FDD를 제외한 보조기억장치는 SCSI 또는 SCSI-2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하며 CD-롬 드라이브.카트리지 테이프 드라이브등을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TCP/IP통신프로토콜과 LAN및 WAN을 통신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서버형워크스테이션의 경우 50MHz, "SPECint92" 88이상의 주프로세서를장착해야 하며 64MB이상의 용량과 80ms이하의 액세스 속도를 갖춘 주기억장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 4GB이상의 HDD와 LBP, 충격식 프린터를 사용할수 있어야 한다.

이와함께 TCP/IP통신 프로토콜과 10Mbps급이상의 근거리 통신망, 56Kb ps급 이상의 원거리통신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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