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상호신용금고법 개정"

대출받은 상호신용금고 출자자에 형사처벌 6개월이하 징역이나 52만원이하 벌금준 은행화 앞두고 사금고화 차단 위해앞으로 상호신용금고 출자자(대주주)가 자기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재무부는 7일 상호신용금고의 사금고화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호신 용금고법을 이같이 개정,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처벌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상호신용금고의 사금고화를 막기위해 출자자대 출을 일체 규제하고 있음에도 거의 모든 금고에서 출자자 대출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출자자 대출 금지조치를 어긴 출자자에게 6개월 이하의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다.

<김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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