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부정환급신청 혐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5일국세청은 지난달 25일 부가세 예정신고가 끝난데 따라 신고기간중 환급 신청자에 대한 서면분석 작업을 벌여 부정환급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신고자 는 추후 경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서면분석 과정에서 부정환급혐의가 있거나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분석한 결과 매출 또는 매입액수가 일치하지 않는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사업자 그리고 자료상, 폐업자, 무등록자 등 부실사업자와 거래한 금액이 5천 만원 이상인 경우 정밀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오는 10일 환급금을 내주기까지 관례적으로 실시해 온 현지확인 조사는 인력에 비해 별다른 실효가 없는데다 세무공무원의 현장조사에 따른 비위발생 가능성도 있어 생략하기로 했다.
한편 수출, 제조업 등 생산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검토만으로 조사를 끝내고 빠른 시일내에 환급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에 부정환급혐의자 조사를 통해 6백5명으로부터 3백6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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