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무선호출 등 이동통신 전국망 구축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무 선통신기지국 건축을 규제한다는 당국의 유권해석으로 적지 않은 차질을 빚고 있다.
5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건설부와 내무부측이 이동전화 기지국등 무선통신을 위한 시설물을 그린벨트내에 허가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함에따라 무선통신사업자들이 국도나 공원등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해야할 기지국 부지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8년까지 전국 읍단위 지역까지 이동전화망을 구축해야하는한국이동통신은 전국망 구축계획 자체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그린벨트 지역이 많은 지방 무선호출 사업자들도 기지국 부지확보에 비상이 걸린상태다. 특히 지방 국도와 공원등 이동전화.무선호출 수요가 밀집된 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 구역외에 기지국을 건설할 부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이동통신의 경우 구리.과천 등 수도권 지역 4개국소를 비롯해 국도변 18 개 국소와 대구 동화사등 공원부근 2개국소등 총 18개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기지국 건설계획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이동통신은 이동통신용 기지국 시설이 "공공목적 수행을 위해 계획 설치된 설비"라는 점을 감안, 개발제한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근린 공공시설"로 분류해 줄 것을 건설부 및 내무부에 요청했으나 "구역훼손" 을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전신.전화국과 방송통신시설을 그린벨트내 건축할 수있는 근린공공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나, 무선통신용 기지국은 건축 제한 시설 물인 사무소 또는 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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