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공장 등의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허가제도를 폐지할 것을최근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상정했다.
4일 상공자원부는 현행 환경규제가 사전.사후규제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결과뿐 아니라 배출과정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허가기관의 전담인 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허가신청시 형식에 그침으로써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최종 배출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전허가제도를 폐지할 경우 허가 건당 최소 3백만원에서 최대 1억7천만 원까지 소요되는 기업의 허가비용 부담이 없어지고 현재 전문인력을 보유한 대기업조차 20일정도 소요되는 허가관련업무가 크게 단축되는등 인적.물적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사전.사후규제로 분산된 환경행정력을 사후규제에 집중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사후규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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