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제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영화와 비디오 등 영상물 심의등급을 개선, 연령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영화평론가 김종원씨와 여성단체협의회 기획의원 이경순씨는 공연윤리위원회 가 오늘 개최하는 "폭력영상물과 등급심의제도"에 관한 공청회 주제발표문을 미리 발표, 육체적 사춘기를 겪는 시기가 국민학교 고학년으로 낮아진 현실 을 감안해 현재 학제를 기준으로 한 "연소자 관람가" "중학생이상 관람가" "고교생이상 관람가" "연소자 관람불가" 등의 등급을 연령기준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영화 심의 등급은 연령을 기준으로 12세미만, 12세이상, 15세이상 , 18세이상 등으로 개선하고 만화영화의 경우에는 연소자들이 볼 수 있는 영화라도 6세이하 유아용, 7세이상 국민학교 저학년용, 10세이상 국민학교 고학년용 13세이상 청소년용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원씨는 청소년이 외설영상에 오염되는 것을 막고, 저질영상의 수입 및제작을 억제하기 위해 성인영화만을 위한 등급외 전용극장을 개설하는 한편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등급제의 정착을 위해 영화심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수 한양대교수(신방과)는 "폭력영상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발표문에서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픽션을 실제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부족한 심리적 벌거숭이 상태이기 때문에 영상 등의 자극에 대해 즉각적으로 모방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업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미디어의 오락내용에 성과 폭력의 묘사가 증가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가 에서는 자율강령 및 윤리규제 등을 통해 폭력의 영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우리도 영상 및 미디어의 폭력적 내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내용심의 및 통일적인 규제로 저질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이 발붙일 여지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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