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부지의 선정 및 매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한 "방사 성폐기물관리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사업을 지원하는 기획단을 설치키로 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위원회는 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 하는 종합적인 지원계획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발계획을 심의 조정 하는 역할을 수행케 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경제기획원, 내무부, 법무부, 상공자원부, 과기처, 환경처, 공보처 장관 및 총리실 행정조정실장 등 국가기관 또는 지 방자치단체장과 관계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산하기구로 관계부처 1급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방사성폐기물사업실무추진위원회(위원장 기획단장 )"가 설치된다.
또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아 구성되는 기획단은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지원은 물론 부지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말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이어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및 기획단이 설치됨에따라 현안이 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부지선정 작업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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