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각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기관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수행해 얻어진 해양과학조사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정부가 확정한 해양과학조사법안은 또 우리나라 관할 구역에서 해양과학조사 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제조직은 조사실시 예정일로부터 6개월전까지조사계획서를 제출해 허가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관할 구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법 절차가 마련됐으며 해양과학조사 자료의 공동이용체제 구축에 따른 해양과학 기술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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