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는 방송광고대행사의 숫자제한과 대행사별 수수료 차등지급 등이 공정거래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는 18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해 광고대행 수수료를 차등지급하고 광고주가 이용할 수 있는 광고대행사의 수를 제한하는 등의 시장지배적지 위 남용행위를 오는 연말까지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한국광고업협회가 관련단체의 신고를 받아 방송광고공사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방송광고공사는 방송국 광고료의 20%를 수탁 수수료로 받은 후 TV광고대행 수수료를 계열사 광고는 7%(라디오는 9%), 비계열사 광고는 11%로 차등해 광고대행사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방송광고공사의 이같은 광고대행 수수료 차별행위는 전문성을 갖춘광고대행사의 육성을 방해하고 경쟁력이 약한 광고대행사를 보호해 광고산업 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광고주들이 계약기간안에 이용할 수 있는 광고대행사의 수를 최고 2개(8월이후 5개)로 제한한 것도 광고대행사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 으로 제한하고 광고주의 다양한 전문 광고대행사 이용을 막는 행위라고 규정 했다. <이재구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토스, 커머스 인재 대거 흡수…쇼핑·페이 확장
-
2
영풍, 지난해 '역대 최악 실적'…순손실 2633억
-
3
최상목 권한대행 “연내 GPU 1만장…내년 상반기까지 1.8만장 확보 추진”
-
4
천안시, 총 인구수 70만 달성 코앞…작년 7000여명 증가 5년 만에 최대 유입
-
5
[ET라씨로] 버넥트 주가 上… 왜?
-
6
김구환 그리드위즈 대표 “스마트 충전기와 해외 시장 공략에 '무게' 싣는다”
-
7
한화손보, 글로벌 부품·반도체사와 연이어 사이버보험 '단독계약' 돌풍
-
8
NH농협은행, 은행권 최초 생성형AI 결합 추천서비스 영업점 적용
-
9
충남연구원, 2025년도 정책연구 본격 추진…전략과제 35건 최종 선정
-
10
[트럼프발 무역전쟁] 직격탄 맞은 자동차…산업계, 해법 찾기 골몰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