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는 방송광고대행사의 숫자제한과 대행사별 수수료 차등지급 등이 공정거래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는 18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해 광고대행 수수료를 차등지급하고 광고주가 이용할 수 있는 광고대행사의 수를 제한하는 등의 시장지배적지 위 남용행위를 오는 연말까지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한국광고업협회가 관련단체의 신고를 받아 방송광고공사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방송광고공사는 방송국 광고료의 20%를 수탁 수수료로 받은 후 TV광고대행 수수료를 계열사 광고는 7%(라디오는 9%), 비계열사 광고는 11%로 차등해 광고대행사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방송광고공사의 이같은 광고대행 수수료 차별행위는 전문성을 갖춘광고대행사의 육성을 방해하고 경쟁력이 약한 광고대행사를 보호해 광고산업 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광고주들이 계약기간안에 이용할 수 있는 광고대행사의 수를 최고 2개(8월이후 5개)로 제한한 것도 광고대행사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 으로 제한하고 광고주의 다양한 전문 광고대행사 이용을 막는 행위라고 규정 했다. <이재구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6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7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8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