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점매석행위에 체형부과

정부는 내년부터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때에는최고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부과하는 등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처벌절차를 신설,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4일경제 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안정 기조 유지와 자유경쟁 질서 확립 을 위해 매점 매석, 가격표시의무 위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지난 75년말 제정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물가 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현재 매점매석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가능하나 내년부터는 체형을 추가, 2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 하고 벌금도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도 간소화, 물가안정위원회(위원장 부총 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주무부 장관이 곧바로 고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로 했다.

또현행법상 가격표시 의무 위반자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만 두고 있고 과태료 부과권자와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제로 집행 되지 못하는 폐단을 시정키 위해 주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금액도 1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준전시등 수급상황이 매우 어려울 때 정부가 생산.출고 등을 명령 하는 긴급수급 조정 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현행 1년이하 징역 또는2천만원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업계의 보고서 등 물가 관련 자료를 부당하게 유출시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1년이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이미 법 개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끝내고 이번주 경제차관 회의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후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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