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라르 롱게 프랑스 통상 및 산업장관은 그동안 진행돼 온 커미션 수수혐의로 기소될 경우 이달중으로 공직에서 사임할 것이라는 의사를 최근 표명했다 롱게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밝힌 사임 불가의사를 번복하는 것으로, 피에르 메에느리 법무장관이 10월까지 불법커미션 수수와 관련한 조사를 마무리해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롱게장관은자기의 생 트로페 주말별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의 고향인 로 렌지방의 한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그동안 내사를 받아 왔다롱게 장관의 사의표명에 따라 프랑스에서 독직혐의와 관련해 공직을 사임한 각료는 알렝 크레뇽 전통신장관을 포함, 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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