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계열 기업군에 대한 은행의 부동산취득 사전 승인제도가 부분적으로 폐지된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민간자본이 적극적으로참여할 수 있도록 10대 계열 기업군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주거래은행 사전승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지난 74년 7월부터 시행된 대규모 계열 기업군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은행 승인제도는 지난 1월20일에 11~30대 계열 기업군에 한해 폐지된데 이어 10대 계열 기업군도 부분적으로 이를 적용받지 않게 돼 부동산 취득 제한을 통한 여신관리가 대폭 완화되었다.
특히정부는 부동산정보전산관이체계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사회간접 자본 시설투자가 아니더라도 대규모 계열기업군의 부동산취득에 대한 은행승인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정부 관계자는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개별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할 부동산취득에 대해 은행이 사전 승인하는 것은 영업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선 10대 계열기업군이 사회간접자본시 설투자를 할 경우에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완전 폐지하겠다 고 밝혔다.
정부는이에 앞서 대규모 계열 기업군의 타회사 주식취득에 대한 은행승인제 도를 내년 4월부터 완전 폐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10대 계열 기업군의 부동산 및 타회사 주식취득에 대한 은행의 사전 승인제도가 폐지되면 대규모 계열 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제도는 은행별 여신 한도규제(바스켓 관리)만으로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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