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쇳가루 탈락으로 인한 녹즙기 위해 문제 와 관련 지난 7월 장미영씨외 1천2백16명의 소비자가 엔젤라이프등 27개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녹즙기 구입가 환급요급건"에 대해 "청구이유 없다" 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판결과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초부터 공업 진흥 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시험결과 녹즙속의 중금속은 "식품공전"상의 허용기준 에 적합했다" 고 전제하고 "이에따라 녹즙의 인체유해성을 이유로 구입가 환불을 요구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녹즙기 사용시 쇳가루 탈락으로 인한 중금속 섭취 우려문제로 지난7월말부터 업계는 물론 소비자단체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녹즙기 위 해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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