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단지관리업무, 연구환경의 보존, 교육.연구시설보호구역입주절차 등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덕연구단지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6일자로 공포.발효됐다.
이시행령은 특히 단지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전용주거지 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및 교육.연구시설보호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교육연구시설보호구역 안에서는 교육.연구 시설인 연구소, 학교, 도서관과 전시시설의 건축만이 허용되고 상업구역안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및 공장,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정신병원.요양소와 격리 병원, 특수목욕장,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등은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연구시설보호구역안의 입주는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또는 교육 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또는 전문대학, 산업기술 연구조합, 국.공립연구기관, 생산기술원 및 연구소, 과학기술분야의 법인 연구기관 관람 및 전시 기관과 연구단지의 입주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기업 등에게 허용된다.
IT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4
5대 거래소, 코인 불장 속 상장 러시
-
5
현대차, 차세대 아이오닉5에 구글맵 첫 탑재
-
6
'주사율 한계 돌파' 삼성D, 세계 첫 500Hz 패널 개발
-
7
나무가, 비전 센싱 기반 신사업 강화…“2027년 매출 6000억 이상”
-
8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9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10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