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단지관리업무, 연구환경의 보존, 교육.연구시설보호구역입주절차 등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덕연구단지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6일자로 공포.발효됐다.
이시행령은 특히 단지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전용주거지 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및 교육.연구시설보호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교육연구시설보호구역 안에서는 교육.연구 시설인 연구소, 학교, 도서관과 전시시설의 건축만이 허용되고 상업구역안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및 공장,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정신병원.요양소와 격리 병원, 특수목욕장,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등은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연구시설보호구역안의 입주는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또는 교육 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또는 전문대학, 산업기술 연구조합, 국.공립연구기관, 생산기술원 및 연구소, 과학기술분야의 법인 연구기관 관람 및 전시 기관과 연구단지의 입주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기업 등에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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