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지정될 개발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입주후 5년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 세등 지방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5일건설부에 따르면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발촉진 지구의 입주자와 사업시행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대폭 부여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개발촉진지구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감면 방안은 이미 건설부와 재무부가 합의를 통해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에 반영 했으며 이 개정안은 지난 7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했다.
건설부는또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및 감면, 사업기간의 종토세 감면을 위해 지방세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무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중이다.
이같은신규 세제혜택 외에도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는 개발촉진지구의 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분양할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 가세의 50%를 감면해주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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