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서 한미무역실무위

상표보호문제 등 한.미간의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무역실무 위원회 가 13일 외무부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측에서 한미간에 합의된 양해각서를 근거로 "미국에 등록된 모든 상표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 과 정부의 "UR 지재권분야합의도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의 수용에 반대한다 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열리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뿐만아니라 이번 회의는 미무역대표부(USTR)가 이달말로 예정된 우선협상대상국관행 PFCP 지정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결과가 앞으로 한미 통상관계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한. 미간의 통상현안중 상표보호문제와 관련, 미국은 한국 기업에 의한 미국상표침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미국 상표가 수록된 CD-롬을 한국 특허청이 활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 등록된 상표를 심사의 기준으로 삼아 미국에 등록된 모든 상표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다. 미국은 이같은 요구의 근거로 86년 양국간에 합의된 양해각서 ROU 를 들고 있다. 물질특허에 대한 소급보호 등을 약속해 통상 전문 가들 사이에서 항복문서로 통하는 86년 양해각서(ROU)는 "한국이 외국상표의 한국내 유명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동일 또는 유사상표 를 한국기업이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채택, 시행해 왔다" 고 돼있어 이의 해석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이같은 요구에 대해 우리정부는 미국의 요구가 상표에 관한 국제조약 인 파리 조약의 속지주의와 국내법의 대원칙인 선출원-등록주의에 배치 되기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파리조약은 등록하지 않았어도 외국의 유명상표는 보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 대부분의 국가들 이 외국유명상표집을 마련, 등록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특히 우루과이 라운드(UR) 지적재산권 분야 합의도 등록 주의를 채택 하고 있어 미국의 요구는 UR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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