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조정및 화해.알선 등의 기능을 갖는 "산재권분쟁 조정위원회"가 연내 설치된다.
특허청은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발명진흥법 시행령이 9일 공포됨에 따라 연내 특허청에 판검사.변호사.변리사.교수등 관계자 20인이내로 구성되는 "산재권 분쟁조정위"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의설치는 특허심판절차 이전에 분쟁당사자간의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조정안을 작성, 화해 계약을 체결토록 해 법적분쟁을 사전에 예방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허청관계자는 산재권분쟁조정위의 설립 필요성과 관련, "최근 산재권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나 심판이나 재판을 통한 해결에 시간과 비용손실이 크고 사법절차가 종료된 시점에서 산재권보호의 실익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는 점을 지적했다.
산재권분쟁조정위의조정은 *산재권 침해로 인한 분쟁 *산재권의 양도 또는 실시에 관한 분쟁 *직무발명보상에 관련된 분쟁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허청은 분쟁조정위를 특허기술분야별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 라고 밝혔다.
특허청은이와함께 내무부.교육부.문체부등과 협의해 발명공작교실의 설치.
운영을추진하며 발명진흥 연차대회를 개최해 세미나와 학술연구발표및 시상 도 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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