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형 전화기를 포함한 이동전화에 대한 기술기준 확인증명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고 새로운 개선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5일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쇄신위원회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이동전화에 대한 기술 기준 확인증명제도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 내년부터 이를 폐지 키로 하고 체신부로 하여금 오는 10월까지 업계와 협의하여 개선안을 보고토록 했다는 것이다.
현재휴대형 전화기를 포함한 이동전화는 준공검사 혹은 기술기준 확인 증명 을 받아야 한국이동통신에 청약 및 개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검사수수료도 대당 3만1천원을 지불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각 제조업체들은 제품의 형식검정시 판매적용 판정을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품에 대해 또다시 기술기준 확인증명을 받는 관계로 재고일수 증가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었다.
또한기술기준 확인증명 수수료의 경우 소비자 부담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각 판매업체는 수검완료후 제품을 출하하고 있어 사실상 제조 업체와 소비자 모두 이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대형 전화기 생산업체들은 지난 6월 전자 공업 진흥회를 대표로 하여 기술기준 확인증명제도의 개선을 추진키로 하고지난 7월 20일 국무총리실로 이를 건의했고,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해 폐지키로 한 것이다.
한편내년 부터 기술기준 확인증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으 로는 샘플 검사 또는 판매 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현행 3만1천원인 검사 수수료는 기술기준 확인증명제도가 폐지되기 전이라도 인하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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