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5일 주한미군 납품기업의 활동이 크게 규제 되고 있는 점을고려 이들의 등록요건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미군납 등록제도를 대폭 개선키 로 했다.
당정은또 군납업체들이 신규등록을 할때 관계기관의 보완 필증을 제출 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안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필증을 제출 하는 대신 등록후 군납계약전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적합판정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당정은 이를위해 조만간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향으로 "군납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특히 군납업 등록요건 가운데 *자본금 *보안측정및 군납 실적 유지요건 *전문업종별 자격기준을 폐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불필요한 상공부 장관의 미군납용 물품에 대한 수입추천, 수입된 군납용 물품의 사후관리 및 군납대금 미회수 처리에 대한 승인제도를 폐지키로 했다이같은 방침은 주한미군에 대한 군납이 대외무역법상 "수출외 외화획득"행위 중 하나로 규정돼 있어 수출대금 미회수처리승인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군납대금이 외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되고 있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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