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영국과 양국간 이중과세 방지 협약 개정을 위한 실무회담에 들어갔다.
재무부는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담에서 영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애로사 항 해결에 주력하고 국내진출 영국기업에 대해서도 조세분야에 대한 불확실 성을 해소시켜 영국자본의 대한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주요의제는 고정사업장 구성요건, 이자 면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학생과 교수 등의 면세범위,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이자의 배당간주 금지 등이다.
현재영국과의 이중과세 방지협약은 지난 78년 5월에 체결돼 일부 조항이 국제적인 과세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등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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