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정부,세가사 모조품 판금조치

중국정부는 일본 세가 엔터프라이지즈의 가정용게임기.소프트웨어(SW) 를 모조해 온 자국내 전자기기제조공장에 대해 저작권 위반으로 생산.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최근 발표했다.

중국정부가게임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일본업체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자국 내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현재 극심한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관세 무역에 관한일반협정 GATT 의 가입조건으로 저작권보호 강화를 촉구받고 있는 상황 인데 이번 조치 는 이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중국국가판권국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생산.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업체는 대만의 전자기기업체 대아전자의 하청공장인 광동주 심?에 있는 심초 전자기기 공장으로 동사의 게임기 "DY-870X"시리즈에 내장되어 있는 15개의 게임프로그램이 세가의 게임프로그램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사에대한 조치 내용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게임기의 생산 및 판매를 즉시 정지, 당국에 제출함과 동시에 3만원의 벌금형 등이다.

세가사는지난해 가을부터 중국시장에서 가정용 게임기를 시험판매해 왔으나저가의 불법복제품이 범람해 고심해 왔다. 세가는 현지조사에서 심초 전자가 자사의 게임기를 모조, 생산하고 있다는 증거를 잡아 지난 5월 국가판권국에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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