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컴퓨터 게임산업중앙회(회장 김갑환)는 25일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 따른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 컴퓨터게임업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현행 공중위생법및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는 특히 이 법령중 게임업소운영과 관련한 인허가 조항 및 평수제한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자체적으로 고쳐 마련한 공중 위생 법및 시행령 개정안을 해당부처인 보사부에 정식 제출했다.
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가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위생법 제 2조 정의조항에 규정된 일본식용어 유기장업을 컴퓨터게임놀이업으로 개칭하고 제 4조 영업의 허가및 신고조항중 3항에 규정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사항을 폐지했다.
이와함께 시행령 제 3조 위생접객업의 구분 규정중 전자유기장업을 기계식 유기기구.전자 유기기구.체련용 유기기구 3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컴퓨터게임 기구와 기타 건전놀이기구 두가지로만 분류하고, 성인용과 청소년용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중 성인전용 유기장업을 폐지하고 컴퓨터게임놀이장업의 단일업종으로 개정했다.
또현재 게임장의 시설및 설비기준이 성인용과 청소년용으로 구분, 적용되고 있는 것을 컴퓨터게임놀이업으로 단일화하는형태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업계관계자들은 이와관련, 유기장업이 현행 공중위생법의 각종 규제로 투자 를 하지 못하고 있어 서비스시장이 개방돼 일본등 외국업체들의 진출이 가시 화될 경우 연간 3천억원에 이르는 국내시장을 모두 이들 외국업체들에 내주게 될 것이라며 공중위생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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