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정책 해설

공보처가 국회 문공위에 보고한 위성방송정책은 *시장개방에 대비한 위성방송 조기도입과 *각종 규제장치의 완화등 두가지로 요약된다.

오인환공보처장관은 위성방송정책 기본방향과 관련, "위성 방송의 세계적인 추세와 산업적인 파급효과등을 감안해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위성방송을 성공 적으로 도입,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공보처는 이를 위해 위성방송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장치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 허용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대자본과 국제경쟁력을 필요로 하는 위성방송사업의 특성상 이를 담보 할 수 있는 대기업등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작용하고 있다.

대기업과언론사가 매체를 독점할 경우 발생할 폐해에 대해 오장관은 "위성 방송은 가용채널이 많기 때문에 각 채널을 전문특화해 운영할 경우 그러한 우려가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장관은또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공중파방송과 케이블TV등 다른 매체의 그것과 차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가 초기부터 허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공보처는 초기엔 난시청 해소, 전파월경 대처등을 목적으로 공영채널만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등 민간의 참여는 그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보처는이러한 방안들이 현재 "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되는 사항이라고 소개 하고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할 건의안을 바탕으로 9월초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일정을 밝혔다.

정부가지나치게 위성방송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장관은 위성방송 지구국 건설, 위성방송사업자허가, 방송준비등에 약 1년~1년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내년 6월 발사될 무궁화호위성의 가용연수를 늘려 효용성을 높이는 한편 외국방송사에 맞설 수 있도록 조기에 국내 위성방송을 도입해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보처가위성 방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에 따라 일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관계부처인 체신부와의 조율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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