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공보 국회문공위 보고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23일 "오는 95년 6월 무궁화위성 발사로 본격화될 위성 방송 시대에 대비해 위성방송의 근거 법규를 수용한 방송법개정안을 9월초까지 마련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장관은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에 "디지털 위성전송방식을 채택,가 용채널이 12개로 대폭 늘어난 만큼 우선 공영채널을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민영방송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장관은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위성방송사업의 성격을 감안해 대기업 과 언론사등의 참여허용을 검토중"이라며 "공중파방송.케이블TV등 타 매체와 의 연계 방안과 프로그램 차별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추진현황과 관련, 오장관은 "방송개시전 가입률 15%, 방송개시 연도 가입률 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관 공동협조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며 "종합유선방송의 핵심기기인 가입자컨버터의 차질없는 보급을 위해 상공 자원부에서 본방송 전까지 65만대 공급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보처는또 4대도시 지역민방 우수탈락자 구제현황과 관련해 부산 20%, 대구 28%, 광주 25%, 대전 20% 구제율로 참여의사업체간 세부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이날 이환의의원(민자)은 "케이블TV와 지역민방의 선정과정을 보면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이 짙다"며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위성 방송의 경우 종합적이고 신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종웅의원(민자)도위성방송사업자 선정과 관련, "재벌및 언론사 참여 문제 는 이 시점에서 굳이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으며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박지원의원(민주)은 "방송개시 10년이 지나야 적자를 면하는 위성 방송 사업에 대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은 기업경쟁력 제고라는 국가경제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며 "언론재벌 육성이 목적이 아닌 이상 언론사참여에 따른 정보 독점의 폐해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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