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고도 기술을 수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가 최초 소득발생 연도부터 5년간 전액 감면되고 정보통신분야의 새로운 기술이 조세감면대상에 포함된 다. 재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의결을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로 돼 있는 외국 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대상을 앞으로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 하고 국내에서 독자적인 개발이 어려운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 로 감면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따라현재 83개 업종으로 되어있는 감면대상이 절반정도로 주는 대신 정보.통신분야 첨단기술과 환경기술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이들 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현재 사업개시연도와 그후 3년간 1백 % 감면하고 그후 2년간 50% 감면하는 것을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1백% 감면하고 그후 3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익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도 현재 5년간 50% 감면해 주는 것을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1백%, 그후 3년간 50% 감면해 주기 로 했다.
그러나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감면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개정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종합행정서비스제도(원스톱 서비스)를 도입 , 공장설립관련 민원의 처리기간을 공단에 공장을 설치하는 것 등 단순 경미 한 민원은 15일이내에, 환경평가.농지전용 등이 필요한 기타의 민원은 45일 이내에 처리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군사보호구역의 해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등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꿔야할 경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신속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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