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 하기 위한 정기검사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환경처는23일 현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의 일부분으로 실시되고 있는 배출가스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환경 보전법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 실시관련 규정을 마련, 이 법률 개정안을 올가을 정기 국회에 제출, 오는 9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처관계자는 "지난 17일 관계부처.학계.연구기관 및 시민 단체 관계자들 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 운행차 배출가스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한 결과 배출 가스 정기검사제에 관한 별도의 법조항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와함께촉매장치. 연료공급장치. 공기주입장치 등 10여종의 배출가스 관련주요부품의 임의조작, 정상작동 여부도 정기검사항목에 포함시켜 교환 및 정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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