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 때 저당권 설정비율을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의 1백30%에서 1백%로 낮추어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신용상태가 좋은 중소기업은 앞으로 담보부동산 평가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당권 설정에 따른 각종 비용도 줄게돼 대출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현재보다 최고 39만4천원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저당권설정가액은연체이자를 감안해 대출금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지만 중소기업은행측은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 금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이같이 저당권 설정비율을 낮추기로 했다고밝혔다. 중소기업은행은 이와 함께 가계대출에 대한 저당권 설정비율도 현재의 1백30 %에서 1백20%로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은행은 또 은행권 내에서는 최초로 포괄연대보증제도를 전면 폐지, 연대보증인이 특정채무보증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했다.
포괄연대보증제도는 신용대출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피보증인의 관련 대출뿐 아니라 과거 대출분과 앞으로 발생할 신규 대출분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 이로 인해 보증인의 책임한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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