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및 주거안정 지원 방안이 본격화된다. 17일 근로 복지공사(사장 박홍섭)는 이미 입국한 12만여명과 이달말 입국할 2만여명 등 총 14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보호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마련,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근로복지공사는 전국 6개 종합병원에서 이들 외국인 환자를 내국인 환자와 동일하게 진료하며 공사의 자체진료비감면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재 보험 미적용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뿐 아니라 개인질병에 대해서도 의료보험환자보다도 훨씬 저렴한 의료보호수가를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주로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적용하는 의료보호 수가는 총액기준으로 의료보 험수가보다 20%, 산재 보험수가보다 30%이상이 저렴한 최저수가 체제이다.
근로복지공사에서는이같은 파격적인 제도실시와 병행, 중증도의 산재 혹은 개인질병 이환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및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무료 진료를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근로복지 공사는 지난 15일부터 공사산하 4개 특수 병원을 제외한 수도권의 인천중앙병원및 안산 중앙병원.강원권의 장성병원.대전권의 중앙병원. 호남권 순천병원.영남권 창원병원 등 전국 6개종합병원에 모두 2천3백86 개 규모의 외국인 전용병상을 따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들외국근로자에 대한 치료상담은 서울의 근로복지공사 본사 의료지도부나 각지역 공사산하 지정병원 원무부에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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