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파일시스템 표준규격 제정

정부는 오는 9월까지 행망용 광파일 시스템의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95년부터 는 각급 행정기관에서 이 규격에 맞는 광파일 시스템만 구매토록 할 방침이 다. 13일 총무처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행정기관에서 광파일 시스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총무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통신 및 이미지 처리 등에 걸쳐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광파일 시스템의 표준규격을 만들어 내년 부 터 표준규격품을 구매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재 한국전산원 표준연구본부와 한국이미지정보관리협회.국민대학교 전산학과 등을 통해 표준안 작성 및 업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에따라 지방 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해부터 시. 구청 등 일선 행정기관들이 지역 단위로 광파일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데이터 호환성 등을 이유로 내무부가 광파일 도입 유보 조치를 내린 이후 다소 침체되 던 공공기관의 광파일 시스템 수요가 총무처의 이번 표준규격 제정으로 크게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총무처요청에 따라 표준안 작업을 실제 주도하고 있는 한국전산원 표준연구 본부는 이미지정보관리협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규격안과 국민대 전산학과 팀이 만든 안을 비교 분석하는 한편 최근에 관련업계에 광파일 시스템 기술 지원서 및 구매 규격 작성을 위한 설문서를 보내 업계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한국전산원은 PC에서 워크스테이션.주전산기 등 하드웨어 플랫폼과 사용 환경 단독 사용 또는 멀티 유저)에 따라 6개 유형을 구분해 팩스 서버.주크 박스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특징 및 사양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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